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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REQUITAL PROVISION"
소비자 피해 규정

소비자피해보상규정(재경부 고시)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
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정한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입니다.
의복 피해유형
- Case 1.
봉제불량 및 원단불량
- 제직불량, 세탁 후 변색,
탈색, 수축등의 불량 발생 시
- 1. 수리
2. 교환
단계별 조치
- Case 2.
부당표시 및 소재부적함
- 단추, 지퍼, 심지불량 또는
사이즈 불량
- 1. 수리
2. 교환
단계별 조치
- Case 3.
부자재불량 및 치수불량
- 미표시, 부당표시 및 소재구성
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발생 시
- 1. 수리
2. 교환
단계별 조치
- Case 4.
치수변경 및 디자인/색상 불만
-
- 교환
(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
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)
공산품 피해유형
- Case 1.
봉제불량 및 원단불량
- 봉제과정의 불량 발생과 접착
불량으로 인한 물품 사고 발생 시
- 1. 무상수리
2. 교환
단계별 조치
- Case 2.
부염색불량 및 부자재불량
- 염색 과정의 불량 및 부자재불량
사고 발생 시
- 1. 무상수리
2. 교환
단계별 조치
- Case 3.
부자재불량 및 치수불량
-
- 교환
(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
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)
- Case 4.
치수변경 및 디자인/색상 불만
-
- 1. 무상수리
2. 교환
단계별 조치